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인크래프트/닉네임 스킨 (문단 편집) === 저작권 위반 === 우선 '게임 닉네임'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계정에 연결된 스킨 이미지 파일은 개개인의 저작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은 특허와는 달리 아이디어이나 양식과 같은 추상적인 것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명확하게 실체가 있는 창작물에만 적용된다. 아이디어나 양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특허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글씨체 자체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저작권에 대해 보호되지 않으나, 그 글씨체를 벡터 이미지화한 폰트 파일은 명확한 실체가 있는 창작물로써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마인크래프트가 만든 64x32, 64x64 픽셀 크기의 스킨 양식[* 머리, 몸통, 팔 다리, 그 외 장식이 정해지는 텍스쳐 템플릿]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마인크래프트 스킨 양식에 맞춰 만든 스킨 이미지 파일이라고 해도, 해당 스킨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 개개인이 100% 가지고 있다. 즉 저작자의 동의 없이 스킨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게다가 애초에 마인크래프트 스킨의 파일 포맷 자체는 ISO 표준에 채택되어 모두에게 공개된 PNG 포맷이고, 이를 마인크래프트 게임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을 불러들여 내부적으로 이를 읽어 캐릭터 모델로 구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스킨 이미지 파일의 저작권이 개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에 더더욱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한 영리적 목적이 아니므로 처벌받기 애매하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저작권은 영리성과는 관련이 없다. 저작물을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로 복제, 배포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애초에 저작물의 취득 자체를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적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이용은 저작물의 최초 취득 자체는 합법적으로 해야하며, 이를 복제함에 있어서 개인적 이용을 위해 복제했을 경우 (영화를 다른 기기에서 보기 위해 USB로 옮기거나[* 참고로 [[DRM]]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이용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불가능하게 막는 행위라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책의 내용을 A4 용지에 인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자유이다. 하단의 서술에 마인크래프트 스킨 이미지 파일에 저작권이 있다면 스킨뷰어 사이트가 FBI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이는 관련없는 말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를 포함한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 무수히 많으며 이들 중 극소수만 FBI의 조사를 받는다. 또한 현존하는 스킨뷰어 사이트들의 원리는 자신들이 직접 마인크래프트 스킨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스킨 서버에 접속해 스킨을 불러와 보여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의 브라우저 상에서 돌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저장된 모든 스킨들을 다 긁어와 스킨뷰어 사이트 서버에 저장해놓고 있는 것이 비용적으로 상당히 미련한 짓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사이트의 경우 자체 서버에 저장해 놓기도 한다. 이 경우 버전관리(이전에 사용한 다른 스킨 확인)를 지원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만(닉네임을 검색할 때만) 스킨을 업데이트 한다.] 웹 브라우저 상에서 마인크래프트 스킨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에만 특화된 또다른 작은 웹브라우저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이 경우, 마인크래프트 스킨 서버에 접속해 스킨 이미지 파일을 복제하는 주최는 스킨뷰어 사이트가 아니라 사용자 본인의 브라우저이며, 스킨뷰어 사이트는 이미지 링크만 거는 방식인데 이미지 링크는 그저 World Wide Web 주소일 뿐으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 더불어 WWW는 누구나 제약과 차별없이 자유롭게 웹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만들어진 규약으로, 구글 검색 엔진도 웹상의 정보를 긁어와 사용자에게 보여주지만 이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맺은 동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글 검색 엔진으로 찾은 컨텐츠들은 전부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양심적인 스킨 관련 사이트는 사용자 개개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한다. 예를 들어, Minecraft Head라는 사이트는 사용자가 자신의 머리 스킨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한 닉네임 스킨들만 보여준다: [[https://minecraft-heads.com/player-head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